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반포21차 아파트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1984년 준공되었으며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및 재건축사업 개발 요구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은 폐지되었고 2003년 도정법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과 더불어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적용 등을 통해 총 293세대, 용적률 299%이하,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전국 최초로 결정하였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정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현금 기부채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2017년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구역에 최초로 적용하였다.
특히,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전국 최초로 결정하였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정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현금 기부채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2017년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구역에 최초로 적용하였다.